-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제도가 이미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(최소 91만 원)
그러나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안 했던 것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고, 또한 월 4만 원을 내야
했다
단 1인 자영업 자은 정부가 최대 50%를 지원해 주었다 1인이 아닌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
2023년 1월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있게 되었습니다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
- 저 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
- 0~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
- 가입 후 고용안전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%를 정부가 지원한다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
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~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, 2023년부터 제도개선을
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
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
-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
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-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3. 보험료
-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.25%
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월 보수액 | 1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500 | 58,0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지원비율 | 50% | 50% | 30% | 30% | 20% | 20% | 20% |
지원액 | 20,475 | 23,400 | 15,795 | 17,550 | 12,870 | 14,040 | 15,210 |
4. 수급내용
-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, 비자발적 폐업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
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5. 수급조건
-적자지속: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-매출액감소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
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
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에 비해 20% 이상 감소
-매출액 감소추세: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
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
-기타:사업조정 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. 부상 등
6. 지급금액
구간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기준보수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월 실업급여 | 910,000 | 1,04,000 | 1,170,000 | 1,300,000 | 1,430,000 | 1,560,000 | 1,690,000 |
월 고용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6. 신청방법
-http//go.sbz.or.kr으로 접속 상단에 지원신청 클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