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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도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

by 멸치7064 2023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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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제도가 이미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(최소 91만 원)

그러나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안 했던 것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고, 또한 월 4만 원을 내야

했다

단 1인 자영업 자은 정부가 최대 50%를 지원해 주었다 1인이 아닌 분들은  정부의 지원을 못  받았습니다  그러나

2023년 1월부터 50인미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있게 되었습니다

 

 
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

- 저 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

- 0~49인의 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의 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

- 가입 후 고용안전 및 직업 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- 2023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%를 정부가 지원한다
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

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~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, 2023년부터 제도개선을

통해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

 

2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
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

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

-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

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
-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
3. 보험료

-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.25%

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월 보수액 1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월 보험료 40,950 46,800 52,500 58,000 64,350 70,200 76,050
지원비율       50%       50%      30%      30%    20%     20%      20%
  지원액 20,475 23,400 15,795 17,550 12,870 14,040 15,210

4. 수급내용

 

-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, 비자발적 폐업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

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
5. 수급조건

-적자지속: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 

-매출액감소: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

 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 

 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에 비해 20% 이상 감소

-매출액 감소추세: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

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

-기타:사업조정 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. 부상 등

 

6. 지급금액

     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기준보수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월 실업급여 910,000 1,04,000 1,170,000 1,300,000 1,430,000 1,560,000 1,690,000
월 고용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
6. 신청방법

-http//go.sbz.or.kr으로  접속  상단에  지원신청  클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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