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Yi5HA/btsBuxU2g5E/LHJju84J5XXPHgg8ws7Dl0/img.png)
지원내용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DpbzT/btsBuen5O3L/5BIb9kAqD8kXtOgQBI9Mck/img.jpg)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받으세요.
지원 대상
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/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
* 다만, 부동산임대업, 가사서비스업, 5인 미만 농업, 어업, 임업, 수렵업,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 안됨
신청 기간
가입제한 기간 없음(다만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함)
신청방법
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방문, 우편, 팩스
인터넷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comwel.or.kr)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total.comwel.or.kr
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: 국번잆이 1357
반응형